기사최종편집일 2026-01-31 00:44
연예

'장원영 울린' 탈덕수용소, 징역 2년·집유 3년·추징금 2억 확정…상고 '기각'

기사입력 2026.01.29 11:48 / 기사수정 2026.01.29 11:48

탈덕수용소 A씨가 유죄 확정을 선고 받았다
탈덕수용소 A씨가 유죄 확정을 선고 받았다


(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에 대한 루머를 유포한 사이버렉카 유튜버 탈덕수용소 A씨가 유죄 선고를 받았다. 

29일 오전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었다. 

이날 대법원은 A씨에 대해 무변론 상고를 기각했고, 이에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억 1000만 원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가 불복했으나 지난해 11월 2심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연예인 및 인플루언서 등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유튜브 채널 계좌를 분석한 결과 A씨는 음성 변조와 짜집기 편집 등의 수법으로 악의적 비방을 담은 영상을 제작, 2억 5천만 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장원영은 이와 별도로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각각 1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법원은 A씨에게 장원영, 스타쉽엔터테인먼트에 5,000만 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

ⓒ 엑스포츠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

주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