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01-1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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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측 "업계인들, 하이브 눈치 안 보고 탄원서 제출…진정성 알아달라" [엑's 현장]

기사입력 2026.01.15 11:45 / 기사수정 2026.01.15 12:37

민희진.
민희진.


(엑스포츠뉴스 서울중앙지법, 장인영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측이 어도어로부터 독립을 꾀하려고 했다는 하이브 측의 주장에 억울함을 피력했다.  

1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 등 2인이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 대한 마지막 변론기일을 열었다. 

앞선 변론에서 6시간 동안 당사자 신문을 진행한 민 전 대표는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양측 법률대리인이 자리했다.

민희진 측은 마지막 변론에서 "원고는 지금도 수년에 걸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각색해 이야기를 완성시키고 있다. 어도어를 탈출하려고 했다는 이유를 만들고 있는 것. 민희진은 어도어를 탈취할 수 있는 지분을 갖고 있지도 않고, 매수할 투자자를 만난 사실도 없다. 민희진을 탈탈 털었지만 투자 제안서는 어디에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고는 추측에 가미된 여러 말들로 (민희진이) 주주간계약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는데, 결국 이 사건의 실체는 원고의 모난 돌 들어내기, 레이블 길들이기다. 개인이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십자포화를 통해 본보기를 보여주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본 대리인은 재작년 5월 민희진의 대표이사 해임을 막기 위한 과정에서 놀라운 경험을 했다. 민사 가처분 사건임에도 짧은 심리 기간에 수십 번의 탄원서가 제출됐다"며 "팬들과 뉴진스 멤버들, 멤버들의 부모님, 어도어의 직원들이 민희진의 해임을 반대하는 탄원서를 냈다. 무엇보다도 민희진과 함께 일해본 다양한 현업의 사람들이 국내 최대 엔터테인먼트인 하이브의 눈치를 볼 수도 있는 상황에서 민희진이 진정성 있게 뉴진스와 어도어를 위해 일했으며, 계속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을 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민희진 측은 "민희진의 열정과 진정성을 사적인 대화로 조롱하고 각색하는 스토리텔링에 현혹되지 말고 이성적이고 객관적으로 살펴달라"고 재판부에 청했다.

한편,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2월 12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장인영 기자 inzero6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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