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01-13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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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 같고 어이없다" 민희진, 비웃었는데…돌고래유괴단, 어도어에 '10억 배상' [엑's 이슈]

기사입력 2026.01.13 17:22 / 기사수정 2026.01.13 17:22

민희진, 신우석
민희진, 신우석


(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어도어가 외주 영상 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제기한 11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10억 원 배상 판결을 받으며 일부 승소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이현석)는 어도어가 주식회사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 주식회사 돌고래유괴단은 원고에게 1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12월 1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신우석 감독에 대한 명예훼손 관련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과 관련해 원고와 피고 신 감독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돌고래유괴단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1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돌고래유괴단이 각각 부담하도록 했다.

이번 소송은 2024년 8월, 돌고래유괴단이 자사가 제작한 뉴진스 ‘이티에이’(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 컷(감독판) 영상을 어도어의 서면 동의 없이 돌고래유괴단이 운영하는 자체 유튜브 채널 '반희수 채널'에 별도로 게시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어도어는 뉴진스 관련 영상에 대한 소유권이 회사에 있고, 계약서에 사전 동의 절차가 명시돼 있다며 디렉터스 컷 영상 게시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돌고래유괴단은 영상 업로드와 관련해 “민희진 전 대표 재임 당시 구두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어도어는 “무단 공개이며 구두 합의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내며 맞섰다. 갈등은 법적 분쟁으로 이어져 2024년 9월 어도어는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는 앞서 소송에서 돌고래유괴단 측 증인으로 참석했다. 그는 자신이 구두 협의의 주체였던 점을 말하며 해당 영상 게시 행위에 문제가 없다는 증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민희진은 감독판의 돌고래유괴단 채널 게시로 어도어의 수익이 줄었다는 주장에 대해 “바보 같고 어이없는 주장이다”라며 반박한 바 있다.


한편, 돌고래유괴단은 광고, 영화 제작사로 2015년 설립됐다. 신우석 감독은 지난해 경북 경주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홍보 영상 ‘주차장에서 생긴 일’을 제작했으며, 최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여받았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신우석 개인 계정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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