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01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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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흡입' 정일훈, 징역 2년 법정 구속…"치밀한 수법" [엑's 현장]

기사입력 2021.06.10 15:50 / 기사수정 2021.06.10 15:18

이슬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슬 기자] 대마 상습 흡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투비 출신 정일훈이 징역 2년 선고를 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정일훈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 3300여만 원을 명령했다. 실형을 선고받은 정일훈은 이날 법정에서 바로 구속됐다.

정일훈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7명은 징역 1년 6개월~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숨기기 위해 다크웹이라는 영역을 통해 의사소통,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이용해 대금 결제 등 치밀한 수법을 이용한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정일훈과 공범 박씨에 대해 "가장 많은 횟수의 범행을 했다"며 상습 흡연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정일훈은 지난 2016년 7월 5일부터 2019년 1월 9일까지 다른 피고인 7명과 공모해 161회에 걸쳐 1억 3000여만원을 송금하고 대마 826g을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정일훈은 혐의를 인정하고 "이런 일로 자리에 서게 돼 부끄럽다. 실망 안겨드려 죄송하다"고 입장을 전했다.


변호인 측은 정인훈이 "어린 나이에 연예계 활동을 하며 스트레스를 받은 것을 잘못된 방법으로 해소하려고 했다. 뼈저리게 반성 중"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검찰 측은 정일훈에게 징역 4년형, 추징금 1억 3306만 5000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지난 2012년 그룹 비투비의 래퍼로 데뷔한 정일훈은  '뛰뛰빵빵', '너 없인 안 된다', '그리워하다', 'MOVIE' 등으로 사랑을 받았다. 

dew89428@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이슬 기자 dew89428@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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