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한인구 기자] 남궁연이 의료분쟁 조정법이 있었다면 신해철 사망 원인도 이른 시간에 파악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17일 방송된 MBC 표준FM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는 남궁연이 신해철법과 관련된 소식을 전했다.
이날 남궁연은 "(의료분쟁 조정 법률이 갖춰져있었다면) 신해철의 죽음에 대한 원인 규명이 신속하게 이뤄지고, 피해 보상도 신속하게 진행됐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신해철법에 대해 "의료 사고가 났을 때 의사를 처벌하려는 법이 아니다. 의료 사고인지를 판단해달라는 것이다"면서도 "중재 절차에 들어간다면 병원 측에 경제적인 피해가 가는 것도 사실이다"고 전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해철법)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조정이 시작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지난 16일 국회 소위에 상정돼 심사 중이다.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17일 S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은 뒤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받고 아산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같은 달 27일 숨졌다. 신해철의 아내 윤원희(38)씨는 신해철에게 수술한 S병원의 업무상 과실 가능성을 제기하며 강 원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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