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6 03:57

故로빈 윌리엄스 유족이 벌인 유산 다툼, 국내에서 벌어진다면? [전문가의 눈]

기사입력 2015.10.14 08:59

김경민 기자

[엑스포츠뉴스=박현정 변호사] 명배우 로빈 윌리엄스가 사망한지도 벌써 1년이 지났다.
 
그런데, 로빈 윌리엄스의 사후 그의 유족들은 유산을 놓고 치열한 법정공방을 1년여 동안 벌여왔다.
 
세 번째 부인인 수잔 슈나이더와 전처 소생인 자녀들 재커리, 젤다, 코디는 로빈 윌리엄스가 남긴 유품 약 1200점, 로빈과 수잔이 함께 살던 집 유지비 등을 두고 1년간 법정 싸움을 벌여왔다.
 
결국 최근 양측이 화해안에 합의함으로써 긴 싸움에 마침표를 찍었다. 정확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지난 2011년 로빈 윌리엄스와 수잔이 결혼했을 때 주고 받은 선물이나 신혼여행에서 함께 구입한 선물은 수잔에게 돌아갔으며, 3명의 자녀는 로빈 윌리엄스가 소유하고 있던 50대 이상의 자전거, 85점 이상의 시계, 미국 아카데미상 트로피 등을 가지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로빈윌리엄스의 사례로 봤을 때, 유산 다툼은 유족간에 언제나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 그렇다면 한국법에 이런 유산 다툼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법무법인도담의 박현정 변호사를 통해 알아봤다.
 
-로빈윌리암스가 자살로 생을 마감하기 전 재산에 관한 다툼을 피하기 위하여 유서를 작성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유산에 대한 다툼이 없어지게 되는 것인가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no입니다. 사망하기 전 로빈윌리암스에게 부동산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로빈윌리엄스가 자신의 아내에게 부동산 전부를 주겠다고 유서로 작성했다면 그 자식들은 법적으로 보장된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로빈윌리암스의 아내를 상대로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란 무엇인가요?
 
사망자가 유언을 하지 않은 경우 사망자의 상속재산을 상속인들이 일정한 비율로 분할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사망자는 유언을 남겨 자신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어 있죠. 이러한 유언의 자유를 무제한으로 허용하게 되면 상속인들로서는 그 생활 기반이 무너질 우려가 있어 사망자의 재산처분의 자유와 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 중 일정비율의 재산을 확보하여 줄 필요성사이에서 생긴 제도가 유류분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유류분의 범위와 법정 상속비율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일단 사망자의 자식 3명 A, B, C 배우자 D가 상속인인 경우를 가정해봅시다. 법정상속비율은 A 1: B 1: C 1: D 1.5가 됩니다. 모든 재산을 배우자에게 남긴 경우 자식 A, B, C가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범위는 기존 법정상속비율의 1/2이 되는 것이죠. 즉, A,B,C는 법정상속비율 1/4.5의 1/2 즉, 1/9만 D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언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배우자에게 전부 증여를 하게 되면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인가요?
 
이 대답도 NO입니다. 공동 상속인들이 사망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부분은 특별수익액으로 기간에 상관없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는 산정의 기초 재산이 됩니다. 따라서 증여의 형식으로 배우자에게 모든 재산을 주었다 하더라도 자식들은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하죠. 향후 주택구입비의 상승 등으로 재산형성이 쉽지 않은 시대, 유산을 둘러싼 가족간의 분쟁은 더욱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경민 기자 fend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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