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02-21 23:03
연예

[공식] 하이라이트, 악성 루머로 피해 "절대 사실 아냐"…막대한 손실에 법적 대응

기사입력 2026.02.21 18:41

하이라이트. 엑스포츠뉴스 DB.
하이라이트. 엑스포츠뉴스 DB.


(엑스포츠뉴스 오승현 기자) 그룹 하이라이트 측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퍼진 멤버의 루머에 대한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21일 하이라이트(윤두준, 양요섭, 이기광, 손동운) 소속사 어라운드어스 엔터테인먼트는 공식 홈페이지에 "최근 당사는 일부 SNS 및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유포한 근거 없는 허위 사실로 인해 하이라이트 멤버들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하이라이트 측은 "현재 인터넷에서 유포되는 근거 없는 정보는 절대로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허위 사실 유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형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멤버들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하여 막대한 정신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며 형사조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의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소속사 측은 "당사는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 유포나 악성 게시물과 댓글 등으로 소속 아티스트의 명예를 실추하고 피해를 주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강력한 법적 조치를 통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루머 유포에 대한 경고를 덧붙였다.

이하 하이라이트 소속사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어라운드어스 Ent. 입니다.

최근 당사는 일부 SNS 및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유포한 근거 없는 허위 사실로 인해 하이라이트 멤버들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다수의 팬분들이 캡처한 PDF 이미지와 URL을 당사 이메일로 보내주신 바 있습니다.

먼저, 현재 인터넷에서 유포되는 근거 없는 정보는 절대로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허위 사실 유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형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멤버들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하여 막대한 정신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다음과 같은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형사조치: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및 형법 제307조, 제309조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것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하여 하이라이트 멤버들 및 당사에 경제적 손실을 야기한 모든 자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포함한 법적 대응을 강구하겠습니다. 

당사는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 유포나 악성 게시물과 댓글 등으로 소속 아티스트의 명예를 실추하고 피해를 주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강력한 법적 조치를 통해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언제나 팬 분들의 따뜻한 애정과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당사 역시 아티스트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엑스포츠뉴스 DB

오승현 기자 ohsh1113@xportsnews.com

ⓒ 엑스포츠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

주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