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01-13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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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뮤비' 무단 게시는 불법?…어도어vs돌고래유괴단, 11억 손배소 선고

기사입력 2026.01.13 10:57

뉴진스
뉴진스


(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어도어와 뉴진스의 여러 뮤직비디오를 연출한 돌고래유괴단 간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 결과가 오늘(13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11억원을 청구하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을 연다.

어도어는 앞서,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신 감독이 돌고래유괴단 자체 유튜브 채널에 감독판(디렉터스컷)을 별도로 게시한 것을 두고 "상의 없이 무단으로 영상을 공개한 건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민희진
민희진


따라서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 영상 게시에 사전 합의가 존재했는지와, 이 게시 행위가 계약 및 저작권·초상권을 침해한 무단 게시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신 감독 측이 신청한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기도 했다. 지난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민 전 대표는 뮤직비디오 감독이 자신의 SNS에 영상을 게시하는 건 업계에서 통상 허용된다며 구두로 사전 동의가 됐다고 증언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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