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06-28 09:18
연예

아이돌 커플, 블박 속 스킨십 들통…"뒷좌석에서 뭐 했냐" 협박 당해

기사입력 2025.10.19 16:16 / 기사수정 2025.10.19 16:16

김수아 기자
엑스포츠뉴스 DB
엑스포츠뉴스 DB


(엑스포츠뉴스 김수아 기자) 아이돌 커플을 협박한 렌터카 사장 A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렌터카 사장인 A씨는 지난해 걸그룹 멤버가 대여한 차량을 돌려받은 뒤 블랙박스를 확인헸다.

해당 영상을 통해 걸그룹 멤버가 다른 보이그룹 멤버와 스킨십한 사실을 알았고, A씨는 걸그룹 멤버에게 "차 뒷좌석에서 뭐했어요?"라며 협박했다.

상대 남자 아이돌의 그룹명까지 언급한 A씨는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쪽도 어쩔 수 없다"며 걸그룹 멤버에게 차 구입 비용인 4,700만 원의 절반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돈을 받고도 스킨십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추가 협박했다.

공갈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재판부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협박으로 송금한 979만 원 상당의 금액이 반환된 점을 참작했으나 "A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 공갈의 정도와 갈취액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김수아 기자 sakim4242@xportsnews.com

ⓒ 엑스포츠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

주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