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유림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약 5억 원의 모델료 미지급을 두고 모 식품업체와 3년째 민사소송을 이어온 가운데, 재판부가 양측에 합의를 종용하며 최종 판결을 앞두고 조율을 시도했다.
13일 수원지방법원 민사4단독은 박수홍이 모 식품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약 5억 원 상당의 민사 소송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계약 교섭 단계가 진행되다가 정식 계약서가 체결되지 않은 상태"라면서도 "광고 행위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그 대가 산정이 핵심 쟁점이라고 짚었다.
이어 "계약 체결 여부와 교섭 과정에서 상호 관련 정리가 될 수 있다면 그 비용을 어떻게 산정해야 되는 부분이다. 과정에서 이익이 있었고, 제공된 건 사실"이라며 "정산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정산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법정까지 사건이 진행됐다"고 그간의 상황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종결을 선언하며 양측에 합의 가능 여부를 물었다.
박수홍 측 법률대리인은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박수홍과) 협의를 하지 못했다"고 답했고, 식품업체 측 법률대리인은 "정산했을 때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모델료를) 지급하는 방식은 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식품업체 측의 '정산 시 마이너스' 주장에 대해 이는 피고 영업 영역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며 "그것만 가지고는 광고 비용을 전혀 못 준다는 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와 별개로 양측의 의견을 받아 이를 토대로 화해권고결정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9월 20일 기준으로 화해권고결정과 관련한 조율 가능한 의견을 양측에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갭이 크겠지만 어느정도 조율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한번 결정을 해보겠다"며 "판결 선고할 경우에 누구든지 항소를 할 거고, 만약 길어지면 길어지는 대로 본인만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 염두에 두고 의견을 달라"고 양측의 합의를 종용했다.
이번 사건의 변론 종결 및 판결 선고는 10월 중순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편 박수홍은 지난 2023년 식품업체가 자신의 얼굴을 무단으로 광고에 사용했다며 약 5억 원의 모델료를 청구하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식품업체 대표 A씨는 자신이 박수홍과 '동업 관계'라고 주장, 박수홍 측의 소송 제기가 "전체 매출액의 5∼10%를 요구하는 등 원래 약정보다 더 큰 이익을 얻어내려는 의도"라고 맞섰다.
소 제기 후 법원은 양측 합의를 위해 조정 절차를 진행했으나 불발됐다. 2024년 9월에는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나 피고인(식품업체) 측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며 예정됐던 판결 선고가 연기되기도 했다.
최근 식품업체 대표 A씨는 박수홍이 자신을 협박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박수홍의 당시 법률대리인 B변호사가 2023년 6월 소송 제기 직전 자신에게 협박성 발언을 했으며 해당 발언이 박수홍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 보고 박수홍을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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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림 기자 reason17@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