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5-12-08 03:39
연예

입양아, 알고보니 '혼외자'…탁재훈 "이거 영화야?" 경악 (원탁의 변호사들)

기사입력 2025.02.25 14:35 / 기사수정 2025.02.25 14:35

황혜윤 기자


(엑스포츠뉴스 황혜윤 기자) 입양한 아이가 알고보니 남편의 친자식이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24일 ‘원탁의 변호사들’ 7회에서는 사기 결혼이라고 주장하는 여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의뢰인은 결혼 5년 차, 출산한 지 두 달 밖에 안 된 35세 여성이었다. 이 의뢰인은 자신의 결혼이 사기 결혼이었다며 혼인 취소 소송과 정신적 손해배상 및 자신이 낳은 아이의 친권 박탈 및 양육비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 부부는 보육원 봉사활동을 통해 만나 결혼했으며, 남편은 자상한 성격으로 결혼 생활 내내 다정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아이를 간절히 원했음에도 임신이 어려웠고, 결국 남편의 제안으로 보육원에서 아이를 입양하며 새로운 가족을 꾸리게 됐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입양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 주변에서 아이가 남편을 닮았다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자, 불안해진 의뢰인은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남편과 아이가 친자 관계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탁재훈은 “이거 영화야?”라며 “자기 자식인데 보육원에 갖다 놓고 모르는 척 입양을 한 거냐”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실제로 남편은 과거 가볍게 만났던 여성과의 사이에서 아이가 생기자 8,000만 원을 주고 비밀을 유지하며 친자 인지 청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사실을 몰랐다며 남편에게 분노했던 시어머니 역시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남편은 친모가 사망했다고 거짓말해 의뢰인을 더욱 기만했다. 친모는 여전히 살아 있었고, 꾸준히 아이를 만나며 돈을 받아 가고 있었다.

이에 이지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거짓말이냐”며 분노했다. 이어 “아이가 간절한 부부들도 많은데,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가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해 시청자들의 공감을 자아냈다.

한편 실제 이혼 사건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를 분석하며 해결해 나가는 ‘원탁의 변호사들’ 다음 회는 3일 오후 8시 40분에 확인할 수 있다.

사진=SBS Life ‘원탁의 변호사들'

황혜윤 기자 hwang5563@xportsnews.com

ⓒ 엑스포츠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

주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