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21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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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위해"…박수홍, 형수 명예훼손 증인 출석→비공개 심문 확정 [엑's 현장]

기사입력 2024.05.10 14:14



(엑스포츠뉴스 서울서부지방법원, 이예진 기자) 방송인 박수홍 형수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박수홍 측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다.

10일 오후 2시 박수홍은 자신의 형수 이모씨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 세 번째 공판 기일에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앞서 박수홍 측은 지난 23일 세번째 공판 비공개 신청서를 제출, 신변보호 요청서도 함께 제출했다. 비공개 허부는 당일 재판장이 결정한다.

이날 박수홍 측은 비공개를 요청한 만큼, 기자들을 피해 법정으로 들어갔다. 별도의 입장표명은 하지 않았다.

재판에서 박수홍 측 변호인은 "사생활이기 때문에 비공개를 요청드린다"고 했고, 재판장은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박수홍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씨가 '방송 출연 당시에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는다. 또 박수홍씨가 자신의 돈을 '형수와 형이 횡령했다'고 거짓말했다며 비방한 혐의도 받고있다.



한편 박수홍의 형수 이모씨는 박수홍, 김다예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기자 출신 유튜버 故 김용호에게 허위사실 비방과 관련한 내용을 제보한 인물로 알려졌다.

이씨는 앞선 재판에서 증인으로 참석해 본인이 제보자임을 인정했다.

이에 박수홍 측은 김용호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재판을 진행 중이었으나, 지난해 10월 12일 김용호가 생을 마감하면서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지난 1월 열린 재판에서 박수홍 사생활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부인했다. 

이씨 측 법률 대리인은 "피고인(이씨)는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실로 믿을 상당할 이유가 있어 공소장에 기재된 허위 사실들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박수홍의 친형과 형수 이씨 부부는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리는 데 가담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도 받고있다. 각각 징역 2년과 무죄가 선고됐고,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진=연합뉴스, 엑스포츠뉴스DB

이예진 기자 leeyj012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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