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6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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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생방송 입장 "몰래 녹음=정당방위, 유죄판결 기쁘지 않아" [엑's 이슈]

기사입력 2024.02.01 21:31 / 기사수정 2024.02.01 21:31



(엑스포츠뉴스 이예진 기자)  웹툰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가 1심에서 유죄를 받은 가운데, 주호민이 직접 생방송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1일 주호민은 예고했던 대로 이날 오후 트위치를 통해 생방송을 진행했다.

주호민은 "재판 끝나고 여러 신문기사, 방송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있었다. 개인방송에서 입장을 얘기하는 이유는 지상파나 지면에서 풀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시간 제한이 있지 않냐. 지면의 제약도 있고. 저의 진위가 왜곡될수도 있고 시간제한 없이 마음껏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생방송을 통해 입장을 전하는 이유를 밝혔다.

주호민이 직접 입은 연 건 지난해 7월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그는 "6개월이나 지나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두어 차례 입장문을 냈었다. 당시 분위기상 사람들이 전혀 납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설득할 수가 없었고"라며 "6개월 동안 재판에만 집중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유죄 판결이 났다. (판결에 따르면) 교사가 짜증 섞인 태도로 정서적 학대를 했다. 다만 전체 시간은 수업을 했다고 볼 수 있고 그 행위가 아동에게 미친 영향이 있다고 했다. 구형은 더 셌다. 징역 10개월에 취업제한 10개월이었다. 특수교사 A씨는 이날 열린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주호민은 "여러가지 양형들이 참작이 되어서 이렇게 됐고 형량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다"며 "유죄가 나와서 다행, 기쁘다는 생각도 없다. 본인의 아이가 학대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기쁠 수가 없지 않냐"고 말했다.



주호민은 "(사건으로 인해) 선생님이 부재중이었다. 15개월 동안 7번이나 바뀌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부모가 아이 몰래 책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의 발언을 녹음했다면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웹툰 작가 주호민에게도 이러한 판단이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 바있다.

몰래 녹음기를 넣은 것에 대해서 주호민은 "영향을 크게 끼치게 됐다. 증거 능력에서 배제가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고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고 하더라. 그게 위법한 녹취는 맞다. 위법성을 없앨만한 여러 정황이 있어서, 정당행위로 볼 수 있어서 예외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외에 별도로) 확인할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 다른 학생들도 장애 학생들이라서 학대 정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 ,나이가 학교에서 있던 일을 전할 수 없다는 점, 행위 자체는 위법하지만 예외적으로 인정이 된다는 판결이다"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한편 이날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가 1심에서 유죄를 받았다. 이에 A씨 측은 즉각 항소 입장을 밝히며 팽팽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은 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A씨의 일부 혐의에 대한 유죄가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원형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로, 집행유예보다 가벼운 처벌이다.

사진=주호민

이예진 기자 leeyj012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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