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05 17:29
연예

지드래곤은 마약투약 전과가 없다 [최명이의 연예법정]

기사입력 2023.11.06 19:50

황성운 기자


[엑스포츠뉴스 최명이 변호사] 법률대리인을 통해 마약혐의 전면 부인 입장을 내놓았던 지드래곤이 6일 인천경찰청에 자진 출석했다.

수많은 취재진에게 둘러싸인 지드래곤은 이번에는 직접 마약 투약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조사는 지난달 25일 피의자로 입건된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일정으로 간이시약검사를 통해 투약 여부 등을 확인 후 모발 및 소변 정밀검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앞서 구속된 강남 유흥업소 실장 A로부터 지드래곤의 마약 투약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해왔으나 경찰이 추정하는 특정범행시점이나 장소는 아직 알려진 바 없다. 

마약 범죄의 처벌 수위는 투약기간, 투약한 양, 약의 종류, 재범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모두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형이 달라진다.

대마를 소지 및 투약한 경우는 최대 5년형이지만 필로폰을 소지 및 투약한 경우는 최대 10년형을 받을 수 있다. 수면제로 처방받을 수 있는 졸피뎀, 프로포폴의 경우 의사의 처방 없이 소지, 투약할 경우가 문제된다.

반대로 해석하면 의사의 처방 하에 적정 양을 투약한 것만으로는 불법이 아니란 뜻이다. 지드래곤의 마약 투약 혐의 부인이 단순히 마약을 투약하지 않았다는 주장인지 아니면 또다른 주장을 내포하고 있는 것인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지드래곤은 2011년 대마초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대마초인줄 모르고 흡입하였고, 그 양이 처벌하기엔 극소량이라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대마초 투약 관련 수사기록의 보존기간은 5년이기에 12년이 지난 지금은 삭제되었을 확률이 높다.

기소를 유예한다는 것은 말그대로 재판을 미룬다는 뜻이므로 재판을 받은 사실이 없고, 전과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전과는 양형에 있어 가중사유인데 원칙적으로 기소유예는 전과가 아니기에 가중처벌 사유가 되지 않는다.

만 지드래곤의 경우 널리 알려진 유명인이기에 기소유예되었던 과거를 수사시관 등에서 인지하고 있을 것이기에 전력으로 참조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또한 마약투약여부가 확인된 이후의 문제이므로 현재로서는 간이시약검사에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지드래곤의 입장처럼 혐의를 투명하게 벗고 우리가 사랑하는 지디로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이다.



글. 최명이 변호사

enter@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 DB

황성운 기자 jabongdo@xportsnews.com

ⓒ 엑스포츠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 뉴스

실시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

주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