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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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김다예, 허위사실 사건 병합에 좌절…"판결이 안 난다"

기사입력 2023.06.18 18:23 / 기사수정 2023.06.18 18:23



(엑스포츠뉴스 윤현지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와 노종언 변호사가 재판 판결이 늦어지며 모방범죄를 우려했다.

18일 유튜브 채널 '노종언 김다예의 진짜뉴스'에는 '허위사실유포 범죄자 김용호는 언제 구속될까?'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김다예는 "피해 당사자 입장에서 굉장히 좌절스러운 소식을 전해 들었다"라며 "저희 재판이 타 사건과 병합이 됐다. 오세훈 서울시장 사건과 병합된 것 같다"고 전했다. 

노종언 변호사는 "문제는 다른 사건이 끝날 때까지 판결 선고가 안 난다"며 안타까워했다.

김다예는 "저희는 이미 재판을 10개월 동안 진행을 하고 거의 마무리 단계였다"며 "허위 사실들이 계속해서 꼬리표처럼 따라다닌다. 가해자에게 응당한 처벌을 해야 하는데 이게 늦춰지는 게 너무 억울하다"라고 이야기했다.

김다예가 왜 병합되는 것이냐 묻자 노 변호사는 "형법 제37조를 보면 경합범 규정이라는 게 있다. 판결 선고 죄를 저지른 게 여러 개 있으면 그 죄를 합해서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병합해야 하는 게 아닌데 법원에서 실무적 재량으로 사건 병합을 진행한다"며 "문제는 사건이 병합되면 형량이 2배가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1/2만 가중된다. 범죄자 입장에서는 많이 저지를수록 좋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다예는 "1년 만에 구속될 것이 병합으로 늦어진다. 그사이 또 다른 피해자가 만들어지고 허위사실 유포로 돈벌이도 계속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용호가 2021년 8월 처음 고소 당시 "땡큐"라고 했다며 "그 의미를 이제야 알게 됐다. 감옥에 늦게 가게 돼서 그런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변호사는 "김건모 배우자 사건도 4년이나 걸렸다. 타 사건과 병합됐기 때문"이라며 "나도 변호사지만 피고인 변호도 정도껏 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피해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법상 특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다예는 김용호가 아직도 가짜뉴스와 관련된 영상을 올려놓고 있다며 "이를 내리려면 법원의 판결문을 유튜브 본사 측에 보내서 영상을 내리고 채널을 제재해달라고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판결이 늦게 나올수록 피해자는 허위사실 유포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이러한 절차는 모방범죄를 양산하게 만든다. 사회가 범죄자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면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강조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노종언 김다예 진짜뉴스'

윤현지 기자 yhj@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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