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2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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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나래, 떼인 양육비 받아드립니다…"최대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세치혀)[종합]

기사입력 2023.06.13 23:33 / 기사수정 2023.06.13 23:33



(엑스포츠뉴스 윤현지 기자) '세치혀' 양나래 변호사가 양육비를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13일 방송된 MBC '혓바닥 종합격투기 세치혀'에서는 4전 무패 신화 '셜록홈즈 세치혀' 표창원이 1대 명예의 전당인 '불륜 잡는 세치혀' 양나래와 '세치혀 올스타전'에서 펼치는 썰 대결이 방송됐다.

이날 양나래는 "아이가 돌 때 발각된 불륜이 있었다. 아기가 울어서 재우고 돌아왔는데 회사 동료와 다정히 이야기한 메시지가 있더라"며 "임신 사실을 알면서도 불륜을 저질렀다. 아내는 당장 이혼하고 싶었지만 아직 돌인 아이를 보고 용서하기로 했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나는 그 여자를 사랑한다. 같이 살아서 뭐하냐며 이혼을 요구했다. 양육권은 엄마에게 넘어갔지만 양육비에 대해서 남편은 10~20만 원을 말하더라"라고 말해 충격을 자아냈다.

그는 "이렇게 양육비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라 부부의 소득 비율을 반영해 양육비가 정해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남편은 양육비를 주지 않고 '배 째라'를 시전했다"며 양육비를 받는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양나래는 "이행 명령 신청할 수 있다. 그럼에도 거부하면 감치명령을 할 수 있다. 유치장에 감금되는 것이다. 그래도 안주면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남편의 이름, 직업 등 신상이 전체 공개가 된다. 그래도 못 받으면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 금지 신청도 할 수 있다. 그다음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양육권 전쟁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그는 "남편의 외도로 이혼하게 됐는데 양육자 지정은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해서 정해진다. 따라서 유책 배우자여도 아이를 잘 돌봤으면 아이를 돌볼 수 있다. 아내는 남편에게 양육권을 뺏길까 봐 친정으로 도망갔다"고 말했다.

이어 "어린이집도 못 보내고 있다가 아이가 아파 병원에 갔는데, 그 찰나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가더라. 이렇게 되면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남편도 친권자이기 때문에 도와줄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엄마에게 양육권이 넘어갔고 비양육자인 남편은 면접 교섭이 가능하게 됐다. 그런데 갈수록 연락이 안 되며 아이를 못 만나게 했다. 답답해진 남편은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없는 번호로 나왔다"고 말해 놀라게 했다.

그러면서 "집으로 찾아갔더니 이사까지 갔다. 수소문을 해서 아내와 아이가 지방으로 간 것을 알게 됐다"고 이야기했다.

사진=MBC

윤현지 기자 yhj@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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