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25 13:09
연예

이수만 측 "나쁜 이미지 심어 신주 발행 쟁점 흐려" 주장 (엑's 현장)[이수만vsSM①]

기사입력 2023.02.22 14:30



(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SM 창립자 이수만 측이 SM 현 경영진이 이수만에 잘못된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며, 이는 신주 발행과는 무관한 내용임을 강조했다.

22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현장에는 양측의 법률대리인만 함께했다. 이수만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측 변호인 8명, SM 경영진이 선임한 법무법인 광장에서는 변호인 4명이 참석해 열띤 공방을 펼쳤다. 

앞서 SM 현 경영진은 기존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 체계에서 멀티 프로듀싱 체계로의 변화를 예고했다. 이후 SM이 카카오에 지분 9.05%를 확보하게 하자 이수만은 경영권 분쟁 중 제3자에게 신주 또는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어 이수만이 경쟁사인 하이브에 지분 14.8%를 넘기면서 SM 현 경영진-카카오, 이수만-하이브 구도의 분쟁이 된 상황이다.

이날 재판부는 양 측 10분씩 구술변론할 기회를 줬으나, 채권자 이수만 측 법률대리인 요청에 따라 15분 내외로 늘어났다. 이에 엑스포츠뉴스는 양측의 첨예한 주장에 대해 각각 정리해봤다. 먼저 이수만 측의 주장이다.

이수만 법률대리인은 가장 먼저 상법 제418조 제1항, 기존 주주에게 우선적으로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채무자 측이 채권자의 과거 경영에서의 문제점을 강조하며 "선과악의 대립인 것처럼 잘못된 프레임만을 강조하고 있다. 진실과도 거리가 멀고, 나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심어 이 사건의 쟁점을 흐리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했다.

또한 "대주주로서 채권자의 지위를 인위적으로 박탈하기 위해 신주 발행한 것이라고 해석된다"며 SM의 지배구조 개선을 주도해온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얼라인)이 1월 손해배상 청구를 할 당시 현 경영진인 이성수 탁영준 공동대표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 경영진은 이후 채권자와의 소통을 차단, 후임 경영진 구성까지 합의된 12개 공동 합의서를 발표한다. 이어 'SM 3.0'으로 채권자와의 이별을 공식화한다"며 "3주도 안되는 기간에 채무자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정책을 결정했다. 그 마무리가 신주발행이다. 채권자 배제할 목적이라고 명백히 증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수만 측은 "채무자의 결정으로 주주구성에 변동이 초래되는 것은 명백하다. 채무자에 아무런 권리가 없던 카카오가 9.05% 주식을 보유하며 갑자기 2대 주주로 등극한다. 이렇게 편법적으로 주식 취득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전환사채의 위법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수만 측은 "경영법 문제상 제3자에게 신주발행한다면 더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 지배권을 약화시키기 위한 신주배정은 위법하다"며 "전에는 얼라인과 KB자산운용을 합쳐도 채권자를 이길 수 없었으나, 신주 발행 후에는 얼라인과 카카오만으로 채권자를 이길 수 있다.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카카오는 향후 지배력을 확장하려고 할거다. 이에 카카오가 저렴한 가격으로 지분 확보해 향후 인수할 수 있게 해주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SM 측의 반박이 있은 후, 채권자 측은 추가적으로 "채무자는 서면자료 60페이지 중 30페이지를 채권자의 과거 잘못에 대해 할애하고 있다. 경영상 적법한 것을 봐야지, 과거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다"라며 "채무자가 채권자 흡집내기에 공들이는 자체가 신주발행이 위법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본다"고 했다.

또한 이수만이 하이브에 지분을 넘긴 것을 두고 "주주가 보유한 지분을 처분하는 것은 경영진과는 무관하게 본인 의사에 따라 결정할 문제"라며 "부당 이득 취한다는 것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는 쟁점과 무관하고 이미 해결된 문제"라고 이야기했다.

끝으로 "법리적으로 제3자에 대한 신주발행이 경영상 목적으로 적법한 것인가"라며 "위법한 것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신청을 인용해 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앞서 법무법인 화우 측은 "신주대금의 납입일 및 전환사채의 발행일인 3월 6일 전까지 가처분 인용결정(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하이브의 SM 지분 취득 역시 같은 날로 예정돼 있었으나, 12일 앞당긴 오늘(22일) 심리 당일 대금을 치르고 거래를 끝내 하이브가 SM 1대주주가 됐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SM, 하이브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 엑스포츠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 뉴스

실시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

주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