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1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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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끼, 그렇게 돈 자랑하더니…못 낸 세금+건보료만 3억↑ [종합]

기사입력 2023.01.01 19:50

최희재 기자


(엑스포츠뉴스 최희재 기자) 래퍼 도끼(본명 이준경)가 세금 뿐 아니라 고액의 건강보험료도 미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끼는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4대 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건보공단은 1천만원 이상의 건보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이들에 대해 일정 기간 자진 납부와 소명의 기회를 준 뒤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체납액을 낼 여유가 있음에도 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이들이 명단 대상이다.

해당 명단에 따르면 도끼는 2018년과 2019년 총 1천 666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해 인적사항이 공개됐다. 이미 인적사항이 공개된 체납자는 신규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으므로 '현재' 체납액 정보는 알 수 없다.

도끼는 지난해 12월 15일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6940명의 명단에도 포함됐다. 해당 명단에는 주소지까지 기재됐다.

국세청은 3월부터 명단 공개 대상 고액·상습체납자 7천461명에게 사전 안내해 반년간 납부를 독려하고 소명 기회를 줬다. 그럼에도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들은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을 공개했다.

국세청이 공개한 명단에 따르면 도끼는 종합소득세 3억 원을 체납했다.



도끼는 Mnet '쇼미더머니', MBC '무한도전', '나 혼자 산다' 등을 통해 초호화 생활을 공개한 바 있다. 지난 2016년 방송된 tvN '명단공개'에서는 도끼의 연봉이 10억이며 슈퍼카만 7대라고 알려지기도 했다.

또 도끼는 3억 원대의 슈퍼카, 호텔에서 장기 투숙 중인 모습을 방송을 통해 공개하며 남다른 재력을 자랑했다.

하지만 그는 법원으로부터 해외 보석 업체에 미납대금 약 3만5천달러(약 4천500만원)를 지급해야 한다는 강제조정 결정을 받은 바 있다.

"1000만 원은 내 한 달 밥값 밖에 안 되는 돈"이라더니. 가사도 돈 자랑 뿐이었던 도끼는 세금, 건보료 체납자로 고개를 숙이게 됐다.

한편, 건보료 체납자 명단에는 도끼 뿐만 아니라, '꿈에',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은' 등으로 많은 사랑을 받은 가수 조덕배의 이름도 확인할 수 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MBC 방송화면

최희재 기자 jupi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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