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03.09 19:09 / 기사수정 2011.03.09 19:09

[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일일평균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중 게시판 및 댓글서비스 운영하는 146개 웹사이트에 대해 본인확인제 적용대상임을 공시했다.
이번에 선정된 대상 사업자는 인터넷 전문조사기관 3곳을 통해 지난 2010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의 일일평균 이용자 수를 조사한 후 확정했다.
대상 사업자는 네이버, 다음 등 133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146개 웹사이트이며, 이는 지난 2009년 1월 28일 공포·시행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에 따라 일일평균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이며 게시판 및 댓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선정됐다.
2011년 적용대상 중 지난 2010년부터 본인확인제를 시행해왔던 웹사이트(115개)는 기존과 동일하게 게시판을 운영할 예정이며, 새롭게 선정된 31개 웹사이트는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5월 1일부터 게시판의 본인확인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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