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29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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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생활 곳곳에 있다"...오은영, 생선→쓰레기 '사기경험 고백' (미친.사랑.X)[종합]

기사입력 2022.02.09 23:50



(엑스포츠뉴스 원민순 기자) 오은영이 사기 경험을 고백했다.

9일 방송된 TV조선 '미친.사랑.X'에서는 오은영이 사기 경험을 고백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첫 번째 이야기 '끝사랑'에서는 박성심이 치매를 앓고 있는 남편 덕수를 살뜰히 돌보고 있었다. 덕수는 동생과 상속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었다. 박성심은 덕수에게 "당신 거 내가 다 지켜줄게"라고 말했다.

덕수 동생은 형 집에 몰래 들어왔다가 형의 상태를 알게 됐다. 형이 치매라는 것을 알게 된 동생은 박성심을 향해 "재산이 확 줄텐데 계속 붙어있으려나?"라는 말을 하고 돌아섰다. 박성심은 덕수에게 동생이 치매사실을 알게 됐다고 알려줬다. 이에 덕수는 변호사를 불러 등기부 명의를 박성심 앞으로 옮기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한 달 뒤 덕수는 사망했고 집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다.



시간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박성심은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던 중 우연히 덕수를 만나게 됐다. 박성심은 덕수에게 재산이 많다는 것을 알고 일부러 덕수에게 접근하기 시작했다. 덕수는 박성심의 의도를 모른 채 박성심을 집으로 들인 상황이었다. 박성심은 명의가 자신의 앞으로 되자마자 집을 나가 버렸다. 덕수는 엉망진창이 된 집에서 홀로 지내다 사망하고 말았다.

손수호 변호사는 2013년 사건으로 피해자는 치매로 판단력이 약해진 80대의 90억원대 자산가였다고 했다. 가해자 60대 여성은 피해자가 여동생과의 재산상속 소송에서 패소하자 소송 결과를 뒤집어 주고 잘 돌봐주겠다고 접근했다고. 손수호 변호사는 가해자가 혼인신고도 하고는 만난지 6개월만에 40억을 챙긴 뒤 이혼을 해서 위자료로 1억, 재산분할로 10억을 더 받았다고 설명했다.
 
손수호 변호사는 "단계가 높은 사기꾼이다. 처벌 받지 않는 사기도 있다. 가족 간의 사기다. 배우자 간 사기는 처벌이 면제된다. 그걸 알고 한 거다. 굉장히 치밀했다"고 전했다. 또 손수호 변호사는 "60대 여성의 내연남이 공범이다. 사기 파트너였다"면서 피해자 자녀들이 혼인 무효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혼인 효력이 사라지며 사기죄가 성립됐다고 했다.

오은영은 "돈을 목적으로 한 사람을 유린한 꽃뱀형 범죄다. 돈 노리는 꽃뱀형 범죄는 '믿은 내가 잘못이지', '내가 어리석었지', '내가 바보같았지' 이렇게 된다. 이러면 자존감이 떨어진다. 우울해지고 다음에 호의 베푸는 사람 만났을 때 자신을 믿을 수 없게 된다"고 안타까워했다.

오은영은 "사기꾼은 상대에게 엄청 잘해준다. 당해낼 재간이 없다"며 자신도 사기를 당했던 일이 있다고 털어놨다. 오은영은 "차를 운전하는데 뒷 차량이 비상등 깜빡이더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일 수도 있지 않으냐. 생선을 백화점에 납품해야 하는데 일이 꼬여서 두 박스 남았다더라. 두 박스 다 샀다. 집에 와서 봤는데 두 마리만 생선이고 밑에는 다 쓰레기더라. 사기는 생활 속에 곳곳에 있다"고 전했다. 

사진 = TV조선 방송화면

원민순 기자 wond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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