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9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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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 원정 도박→집행유예→소송 패소…요정의 참담한 몰락ing [종합]

기사입력 2020.05.27 18:10 / 기사수정 2020.05.27 16:59


[엑스포츠뉴스 김예나 기자] 수억 원대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그룹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가 대여금 반환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동욱 부장판사)는 박 모씨가 슈를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3억4600만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슈는 지난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한 카지노장에서 박씨와 만났다. 슈는 박씨에게 도박 자금으로 약 4억 원 가량을 빌렸지만 돈을 돌려받지 못했고, 슈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진행했다.

앞서 슈 측은 "도박을 목적으로 박씨가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1800%의 이자율을 요구해 변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씨 측은 "슈가 이용한 카지노는 강원랜드 등 국가에서 허용한 카지노장"이라며 "슈가 일본인이기 때문에 카지노 이용이 불법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불법원인급여라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결국 재판부는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슈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 차례에 걸쳐 총 7억9000만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슈는 "호기심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변해가는 제 모습이 끔찍하고 창피했다. 스스로 빠져나갈 수 없었는데 이렇게 처벌과 사회적 질타로 이 늪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고 눈물 흘리며 대중 앞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3월 슈는 자신이 소유한 경기 화성의 다세대 주택이 가압류에 걸리면서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논란에 휩싸였다. 슈는 "건물 전체가 가압류에 걸려 있다. 가압류 취소 소송에서 이기면 새 세입자를 찾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도박 빚 민사 소송에서도 패소하게 되면서 슈의 자금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한때 '국민 요정'이라 불릴 만큼 희망의 아이콘이었던 슈의 참담한 몰락은 계속되고 있다.

hiyena07@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김예나 기자 hiyena07@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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