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22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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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측 "계약서 작성한 적 없다...허위사실 유포시 단호히 대처"

기사입력 2019.11.25 15:18 / 기사수정 2019.11.25 17:15

임부근 기자

[엑스포츠뉴스 임부근 인턴기자] 에이전트 분쟁을 겪고 있는 손흥민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취했다.

손흥민은 지난 21일 10년 동안 관계를 유지해온 에이전시인 스포츠유나이티드와 결별 사실을 알렸다.

스포츠유나이티드의 지분을 인수한 엔유엔터테인먼트가 지난 12일 투차 유치 설명회에서 사전 동의 없이 손흥민을 이용한 것이 발단이었다. 스포츠유나이티드는 앤유엔터테인먼드의 이같은 행동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말했지만, 이 역시 무책임한 일이었다.

손흥민은 이 사실에 큰 배신감을 느꼈고, 곧장 에이전시에 결별을 통보했다. 손흥민 측에 의하면 둘 사이엔 별도의 에이전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유나이티드 측은 "계약서가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손흥민과 회사의 서명이 날인된 독점 에이전트 계약서가 존재한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손흥민 측은 "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고 법인 매각 계획에 동의한 적도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며 다시 한 번 반박했다.

손흥민의 아버지인 손웅정씨가 운영하는 SON축구아카데미는 25일 "스포츠유나이티드가 계약서의 존재와 함께 법인 매각 상황을 손웅정 씨 동의를 얻어 진행했다고 반박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법인 매각 계약에 동의한 바도 없고, 관여할 권한도 없다"고 발표했다.

앞서 손흥민을 대리해온 스포츠유나이티드는 손흥민 측으로부터 관계 정리를 알리는 통보를 받은 뒤 22일 법무법인을 통해 "해지 사유가 없어 손흥민 선수와의 독점 에이전트 계약은 여전히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 손흥민과 회사의 서명이 날인된 독점 에이전트 계약서가 존재한다"라며 "법인 매각도 손웅정 씨의 동의를 얻어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손흥민 측은 "손흥민은 축구에만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이 사태가 확대되는 것을 바라지 않아 선제적으로 법적 조처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스포츠유나이티드 측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선수 및 선수 가족을 음해한다면 법적인 조치를 통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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