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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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s 이슈] '新트러블메이커' 씨잼, 마약 혐의→집단폭행 논란…소속사 묵묵부답

기사입력 2019.01.15 10:29 / 기사수정 2019.01.15 10:29

전원 기자

[엑스포츠뉴스 전원 기자] 마약 혐의로 물의를 빚었던 래퍼 씨잼이 이번엔 폭행 사건에 휘말렸다. 

15일 SBS funE 측은 경찰의 말을 빌어 20대 남성 A씨가 최근 씨잼에게 전치 4주의 폭행을 당했다며 지난달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보도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의 일행은 단상에 올라가 춤을 추고 있던 씨잼에게 '물을 튀기지 말라'고 말했고, 이에 격분한 씨잼은 한 남성의 뺨을 때렸다. 이 과정에서 A씨도 씨잼에게 폭행 피해를 받아 코 골절상과 눈 밑 피부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어 병원에서 응급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씨잼의 변호를 맡고 있는 담당 법무법인 관계자는 스타뉴스 측에 "씨잼이 5명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결과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고. 이에 따라 씨잼은 자신을 때린 이들에 대해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 등 법적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 씨잼 소속사 저스트뮤직 측은 엑스포츠뉴스에 "알고 있는 내용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씨잼이 대마초 흡연 등으로 출소한 후 얼마되지 않아 또 다시 폭행 논란에 휘말리게 됐다. 이런 점에서 대중과 팬들의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씨잼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A씨에게 돈을 주고 대마초를 구하도록 하고, 10차례에 걸쳐 1천만원 상당의 대마초 112g을 구매한 혐의를 받은 바 있다. 당초 씨잼은 대마초를 구입하면서 엑스터시도 소량 무료로 받았다고 진술했으나 모발검사 결과 엑스터시는 성분이 나오지 않아 무혐의 처리됐다. 진짜가 아닌 가짜 엑스터시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수원지법 형사11부(이준철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씨잼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이수와 대마초 등 마약 구매 금액에 해당하는 1645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won@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전원 기자 won@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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