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6-0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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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故 신해철 유족, 의료 소송 승소·배상액 감액…"논의 후 상고 결정"

기사입력 2019.01.10 17:50 / 기사수정 2019.01.10 17:05

이덕행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故 신해철의 유족이 집도의 K원장을 상대로 낸 민사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지만 1심 보다 적은 배상금 판결을 받았다. 이에 故 신해철측 변호인은 상고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이찬형 부장판사)는 10일 故 신해철의유족이 집도의 K원장과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K원장이 아내인 윤 모씨에게 5억 1,300만 원, 두 자녀에게 각각 3억 3,7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7년 4월 1심 재판부는 아내에게 6억 8,000여만원, 두 자녀에게 악각 4억 5,00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었다. 2심 재판부 역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배상액은 약 4억 원 가량 줄어들었다.

이에 대해 故 신해철 유족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히포크라 박호균 변호사는 "아쉽지만 상고 여부를 유족과 상의해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박 변호사는 "공식적인 판결문을 받지 못해 정확한 이유를 파악하지 못했다"며 "아마 '예술가의 수입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의 판단이 다른 것 같다"고 분석했다.


다만 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박 변호사는 "아직 판결문을 확인하지 못했기 대문에 상고 여부를 논하는 것은 무리"라며 "판결문에 적힌 이유를 확인하고 납득이 가면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아니라면 상고할 것이다. 판결문이 나온 뒤 유족과 상의를 해보겠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아티스트나 사람을 금액으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쉽다"라며 "기사가 나간 뒤 팬들의 반응도 살펴봤다. 많은 팬분들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더라"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이번 판결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K원장을 상대로 강한 분노를 나타내고 있다. 누리꾼들은 "보상금도 보상금이지만 다시는 의사를 못하게 해야 한다" "재판부가 판단을 잘 못한 것 같다" "돈이 중요한게 아니다. 가족에게 남편·아빠의 부재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문제다"라며 강한 안타까움과 분노를 표출했다.

현재 K 원장은 형사재판에서 실형 1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누리꾼들은 "징역 1년도 너무 모자란 판결이다" "그나마 신해철이라 이정도 끌어낸 것이지 일반인이었다면 묻혔을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넘어 전체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다.

한편, 故 신해철은 1998년 MBC '대학가요제'에서 '그대에게'로 금상을 수상하며 화려하게 데뷔했다. 그후 솔로 앨범을 낸 신해철은 1992년 밴드 넥스트를 결성하고 활동을 이어갔다. 수많은 히트곡과 다양한 방송활동으로 '마왕'이라는 독특한 캐릭터를 구축하며 큰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故 신해철은 지난 2014년 K원장에게 위장관 유착박리수슬을 받은 뒤 사망했다. 고인은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 결국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dh.lee@xportsnews.com / 사진 = 사진 공동취재단

이덕행 기자 dh.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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