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03-2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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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결론 안 났다" 발끈…홍서범, 子 불륜→이혼에 보인 반응 [엑's 이슈]

기사입력 2026.03.26 07:35

조갑경 홍서범, tvN 제공
조갑경 홍서범, tvN 제공


(엑스포츠뉴스 김예은 기자) 가수 홍서범이 외도를 한 아들 A씨의 이혼 관련 판결 이후, '가해자'라는 표현에 발끈했다. 

25일 뉴데일리에 따르면 대전가정법원은 지난해 9월 26일 전 며느리 B씨가 남편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A씨가 B씨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고,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친생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월 8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B씨는 현재 항소를 제기한 상태이며, 상간녀 C씨에게도 소송을 해 위자료 2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21년 8월부터 교제를 시작해 2022년 3월부터 동거를 시작했으며, 2024년 2월 결혼식을 올리며 부부의 연을 맺었다. 같은해 3월 B씨가 임신했으나, A씨는 4월 동료 기간제 교사 C씨와 불륜을 저질렀다. 6월에는 A씨가 짐을 챙겨 가출하기도 했다.

홍서범, 엑스포츠뉴스DB
홍서범, 엑스포츠뉴스DB


B씨는 2024년 10월 아이를 출산했으며, 홍서범과 조갑경은 A씨가 가출한 후 B씨가 연락을 취했을 때부터 아들 부부 문제와 관련 별다른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홍서범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와의 통화에서 "괜히 끝난 사건도 아니고 지금 어떻게 결말이 날지도 모른다. 이혼 소송이라는 게 거기서 통보가 났다고 하지만 그쪽에서 또 항소가 들어오니까. 그러면 아직 안 끝난 것 아니냐"라며 아들 부부의 이혼 관련 소송이 끝난 것이 아니며, 이에 따라 입을 열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가로세로연구소' 측에서 아들 A씨를 '가해자', 전 며느리 B씨를 '피해자'라고 칭하자 "최종 결론이 안 난 상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또한 그는 "아이들 얘기는 잘 모른다. 제가 어떻게 일일이 체크하고 판단할 여유가 없다. B양이 저한테 통화를 시도한 적도 없고 제가 차단한 적도 없다. 연락을 저한테 취해서 저랑 통화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손녀 출산 소식과 관련해선 "나중에 전해들었다. 우리 아들을 통해서"라고 얘기했다. 

손녀를 볼 시도를 했느냐는 물음에는 "감성적으로 호소해서 도덕적으로 의무를 책임을 다하라는 것 아니냐. 제 입장에서 손녀가 태어나고 이런 건 당연히 보고 싶고 궁금하기도 하지만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지 않냐. 그걸 마무리 짓고 나서 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  tvN, 엑스포츠뉴스DB

김예은 기자 dpdms129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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