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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정민경 기자)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배우 지망생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김양훈 부장판사)에서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우지망생 A씨의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해 피해자 7명에게 1억1천여만원을 수거한 뒤 이를 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이날 A씨 변호인은 A씨가 연예 기획사에 합격한 배우 지망생이었으나, 아르바이트로 착각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는 정황을 인지하고도 고수익을 좆아 이를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최후진술에서 A씨는 "피해자들에게 죄송하고, 무지로 인해 사건에 휘말린 제가 너무 부끄럽다"며 "기회를 주신다면 좋은 연기자가 되겠다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뤄보고 싶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 가운데 배심원 8명의 만장일치로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을 참고해 "보이스피싱이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끼치고 우리 사회에 미치는 폐해도 심각하다"며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와 피해 규모를 고려한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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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경 기자 sbeu3004@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