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0.11.30 09:40 / 기사수정 2010.11.30 09:40

[엑스포츠뉴스=이준학 인턴기자] LG유플러스가 12월 1일부터 초단위 과금제를 전면 시행한다.
초단위 과금제 전면 시행으로 기존 표준요금제의 경우 10초당 18원 요금부과에서 1초(1.8원) 단위로 요금부과가 이루어져 900만 LG유플러스 가입자는 년 약 700억원(1인당 연 약 7,500원)의 통신요금을 절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초단위 과금제는 음성통화(선불요금제 포함) 뿐 아니라 영상통화에도 일괄 적용, 고객 편의성을 대폭 높였다. 음성통화 중 무료통화 요금제의 경우 무료통화분 모두가 초단위로 환산되어 제공되며 무료통화분을 초과하더라도 초단위 과금이 이루어진다.
한편, 초단위 과금제는 별도 가입이나 신청없이도 12월 1일부터 바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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