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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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A씨 측 "이진욱, 거짓말탐지기 조사 희망" (공식입장)

기사입력 2016.07.17 14:57 / 기사수정 2016.07.17 14:57



[엑스포츠뉴스=조은혜 기자] 배우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 A씨 측이 입장을 밝혔다.

17일 A씨의 법률대리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자는 2016년 7월13일 자정 무렵 강간을 당하여 피고소인을 고소했다. 경찰 조사에서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증거물도 제출했다"면서 "언론에 알려진 것과 달리 피해자와 피고소인은 그 날 처음 만났다. 연인도 아니었고, 호감을 갖고 있던 사이도 아니다. 두 사람이 처음 본 바로 그날 범죄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소인과 함께 거짓말탐지기 조사 받기를 희망한다. 이미 경찰에 거짓말탐지기 조사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A씨 측은 "피고소인은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고소를 언급하고 있다. 자신있다면 얼마든지 무고죄로 고소하기 바란다. 피고소인은 반성하고 사죄하기는커녕 무고죄 운운하며 피해자를 모욕하였고, 피해자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단호한 입장을 취했다.

앞서 이진욱은 지난 14일 A씨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A씨는 고소 당일 경찰병원 해바라기센터를 찾아 성폭행 검사를 받았고, 경찰은 A씨가 제출한 당시 착용한 속옷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진욱은 무죄를 주장하며 A씨를 무고죄로 16일 맞고소했다.

▲ 다음은 A씨 측 법률대리인 공식입장 전문. 

피해자는 2016년 7월13일 자정 무렵 강간을 당하여 피고소인을 고소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증거물도 제출했습니다. 조사는 모두 녹화되었습니다. 경찰 병원에서 검사도 받았습니다. 그 후 저희 법무법인이 선임돼 고소인을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소 직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소 사실이 언론에 알려졌습니다. “피고소인과 피해자가 연인 관계이다”, “서로 호감을 갖고 있었다”, “부산국제영화제에 함께 다녀왔다”라는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이러한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피해자와 피고소인은 그 날 처음 만났습니다. 연인도 아니었고, 호감을 갖고 있던 사이도 아닙니다. 두 사람이 처음 본 바로 그날 범죄가 발생한 것입니다. 두 사람 사이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조회를 통하여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피해자는 피고소인과 함께 거짓말탐지기 조사 받기를 희망합니다. 이미 경찰에 거짓말탐지기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고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신있다면 얼마든지 무고죄로 고소하기 바랍니다. 피고소인은 반성하고 사죄하기는커녕 무고죄 운운하며 피해자를 모욕하였고, 피해자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로, 가해자는 피해자로 둔갑하고 있습니다. 여론은 오히려 피해자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2차 피해를 방치할 수 없어, 고통스러운 결정 끝에 본 보도자료를 배포합니다. 피해자는 오직 피고소인의 진심어린 사죄만을 바랍니다.

eunhwe@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은혜 기자 eunhw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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