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2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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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대세는 백합' 시정요구 아닌 자율규제 요청"

기사입력 2016.03.31 17:00

이아영 기자

[엑스포츠뉴스=이아영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웹드라마 '대세는 백합' 결정사항 관련 오해를 바로잡았다.

방통심의위는 28일 해명자료를 통해 "웹드라마 '대세는 백합'에 시정요구를 결정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해명자료에 따르면 통신심의소위원회는 민원이 제가돼 회의에 상정된 '대세는 백합'에 대해 심의 절차를 진행하며 "해당 정보가 명백한 불법정보라 보기 어렵고, 인터넷은 표현의 자유 및 최소규제의 원칙이 보장되는 공간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또 "'동성애'가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서 삭제됐다는 점은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심의규정 위반 및 시정요구를 결정하지 않았다.

다만 통신소위는 웹드라마를 서비스 하고 있는 정보통신사업자에게 스스로 자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의 방법을 통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그 밖에 필요한 결정'으로 자율규제를 요청했다.

일부 언론은 22일 열린 통신소위가 '대세는 백합'에 대해 동성애적 표현을 문제삼아 심의규정 제8조를 적용 시정요구를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한 시민단체는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반영한 결정으로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가 있다"고 성명을 통해 비판했다.

lyy@xportsnews.com / 사진 = 메이크어스

이아영 기자 lyy@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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