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2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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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출국명령처분 취소 선고공판서 패소 '강제출국'

기사입력 2015.11.25 14:13 / 기사수정 2015.11.25 14:17

김승현 기자


[엑스포츠뉴스=김승현 기자]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33)가 출국명령처분 취소 소송 선고공판에서 패소했다. 

25일 서울고등법원 제 1별관 306호 법정에서 에이미가 제기한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에이미와 그녀의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강제 출국의 상황에 놓인 에이미는 그간 거듭해서 선처를 호소해왔다. 선고문을 접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4일에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에이미는 "심신이 망가진 상태에서 졸피뎀을 복용했다. 정신과 치료를 받고 열심히 재활하고 있다"며 "성인이 된 후 어머니와 처음 만나 함께하고 있다. (한국에서) 쫓겨나면 영영 못 돌아올 수 있다고 한다. 잘못은 인정하지만, 연고도 없는 미국에서 어떻게 살지 막막하다"고 전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연예계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가족과 함께 살면서 할아버지의 임종을 지키고 싶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기소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보호관찰 기간 중이던 2013년 11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 모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건네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  

이후 에이미는 지난 5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국명령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마약류 관련 법령을 위반한 외국인은 10년 이상의 입국 규제 대상이 된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고, 에이미는 6월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국 국적을 가진 에이미에 대해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지만, 에이미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drogba@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김승현 기자 drogba@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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