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23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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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광 측 "김근태 명예훼손 고소 승소, 항소해도 끝까지 최선 다할 것" [전문]

기사입력 2020.10.15 17:09


[엑스포츠뉴스 전아람 기자] '음원 사재기' 의혹을 받은 그룹 하이라이트 이기광이 국민의당 김근태를 고소한 가운데 승소했다.

15일 이기광의 소속사 어라운드어스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당사는 차트조작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지난 4월 13일 당사 아티스트인 이기광군의 명예훼손으로 김근태를 민형사상 고소를 한 바 있다. 민사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의 무변론 대응으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 정신적 손해 일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받아 1차 승소하였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계속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형사고소 및 피고가 항소를 할 경우 이어지는 2차 소송에서도 당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며 수사 진행에 협조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티스트의 권익보호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당 김근태는 지난 4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관을 열며 언더 마케팅회사 크레이티버가 고승형, 공원소녀, 배드키즈, 볼빨간사춘기, 송하예, 영탁, 알리, 이기광 등의 음원 순위를 조작했다고 각 아티스트들의 실명을 언급했다. 이에 이기광 측은 강력하게 부인하며 김근태를 고소했다.

이하 이기광 소속사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어라운드어스 Ent. 입니다. 

당사는 차트조작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지난 4월 13일 당사 아티스트인 이기광군의 명예훼손으로 김근태를 민형사상 고소를 한 바 있습니다.

민사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의 무변론 대응으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 정신적 손해 일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받아 1차 승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형사고소 및 피고가 항소를 할 경우 이어지는 2차 소송에서도 당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며 수사 진행에 협조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아티스트의 권익보호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indbelle@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전아람 기자 kindbell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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