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01-10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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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생 악플 고소' 손담비, 시댁 언급 "월세 1000에 난리 나" [엑's 이슈]

기사입력 2026.01.08 10:50

'노빠꾸탁재훈'에 출연한 손담비.
'노빠꾸탁재훈'에 출연한 손담비.


(엑스포츠뉴스 오승현 기자) 가수 겸 배우 손담비가 여러 웹 예능에 출연해 시댁과 이규혁을 언급한 날 '시동생 성범죄' 관련 악플 피해 배상 판결 소식이 알려졌다.

7일, 손담비는 웹예능 '노빠꾸 탁재훈'과 '만리장성규'에 출연했다.

이날 손담비는 히트곡 '미쳤어' 저작권료 100억을 언급한 탁재훈에 "다 제가 갖는 건 아니지 않나"라면서도 "얼마 안 되진 않았다. CF도 진짜 많이 찍었지만 그때는 배분도 있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게 번 건 아니었다"고 이야기했다.



이에 탁재훈은 손담비의 '월세 1000만 원'을 언급했고, 손담비는 "내 입을 찢어야 한다. 전세인지 자가인지 묻는데 얘기 안 해도 됐다. 바보처럼 '월세 천만 원이다'라고 해 버렸다"고 고백했다.

그는 "2월에 이사간다"며 "이것 때문에 시댁에서도 난리가 났다. '월세 1000 사니?' 이러더라. 타이틀에 자꾸 월세 1000이 나오니 돌아버리겠다"고 시댁을 언급, 진심을 토로했다.

이어 손담비는 이규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만리장성규'에 출연한 손담비는 장성규가 자신의 전 남친을 안다고 이야기했고 장성규는 "운동을 잘 한다"고 폭로했다.



손담비는 "남편이 보면 안 된다"며 곤란해했고, 장성규는 "지금까지 과거 이야기를 안 했냐"고 물었다. 이에 손담비는 "저도 오빠의 과거를 모른다. 오빠는 제가 첫사랑이라고 하지만 첫사랑이라는 게 더 끔찍하다"고 솔직히 밝혀 웃음을 자아냈다.

한편, 이날은 남편 이규혁의 동생 이규현의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악플로 장기간 고통을 받아온 손담비가 악플러 2명에게 제기한 민사소송 결과가 알려진 날이기에 더욱 눈길을 끈다.


최근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은 손담비가 제기한 2300만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악플러 2명에게 각각 30만원, 20만원씩 총 5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7일 손담비의 소속사 블리츠웨이엔터테인먼트 측은 엑스포츠뉴스에 "금일 오전 보도된 손담비 씨의 악성 댓글 손해배상 소송 판결과 관련해, 먼저 손담비 씨는 지속적인 악성 댓글로 오랜 기간 고통 받아왔다"며 "2022년 9월경 손담비 개인을 향해 심각한 수준의 인격 모독성 표현을 남긴 게시자들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해당 댓글이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손담비 씨 측의 청구를 받아들여 승소한 건"이라고 밝혔다.

피겨스케이트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은 10대 제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혐의로 구속됐으며 성폭행 미수와 강제추행, 불법촬영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사건 보도 직후 일부 네티즌은 손담비에 대해 '강간범 집안에 시집 갔다' 등 인신공격성 발언들을 남긴 바 있다.

사진=노빠꾸탁재훈, 만리장성규

오승현 기자 ohsh1113@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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