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6-02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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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 후폭풍' 이수근, 20억원대 손배소송 휘말려

기사입력 2014.04.04 10:50 / 기사수정 2014.04.04 11:09

이준학 기자
사진 = 이수근 ⓒ 엑스포츠뉴스 DB
사진 = 이수근 ⓒ 엑스포츠뉴스 DB


[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개그맨 이수근이 20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휘말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자동차용품 전문업체인 불스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자사의 광고 모델로 활동했던 이수근과 소속사 SM C&C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난 1월 제기했다. 이번 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지난 2일 치러졌으며, 이날 조정절차에 회부됐다.

불스원 측이 제기한 이번 소송은 앞서 이수근이 상습도박혐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자 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수근은 지난해 12월 불법 스포츠 도박에 거액의 판돈을 건 혐의(상습도박)가 인정돼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자숙 중이다. 이수근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휴대전화를 이용, 해외 스포츠 경기를 대상으로 예상 승리팀을 골라 판돈을 거는 일명 '맞대기 도박'과 불법 스포츠토토에 3억 7000만원을 베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불스원 측은 소장에서 "광고 모델인 이수근이 불법 행위로 자사의 이미지가 급락했고 이미지가 급락했을 뿐 아니라 그가 모델로 등장한 광고를 더는 집행할 수 없게 됐다"며 "지급받은 모델료와 제작비는 물론 새 광고물 대체에 투입된 전반적인 비용을 포함한 20억원을 손해배상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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