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21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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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여배우 공판' 핵심 쟁점 '의존성' 두고 여전한 입장 차이

기사입력 2013.04.22 14:02 / 기사수정 2013.04.22 14:03

이준학 기자


[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 측과 검찰의 의존성에 대한 입장 차는 계속됐다. 이 부분이 이번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이다.

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523호 법정에서는 형사9단독(성수제 부장판사) 심리로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와 의사 2명에 관한 3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는 피고인 5명 모두가 출석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은 지난 1, 2차 공판과 마찬가지로 의존성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고수했다.

이번 재판은 불법 여부로 의사와의 공모 가능성(사전 인지 여부)과 의존성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인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는 각각 185회, 111회, 95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횟수로 볼 때 프로포폴에 대한 의존성이 있었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박시연 측 변호인은 "의사와 공모했다는 주장을 부정한다. 의사가 척추 치료 목적으로 투약했다. 실제보다 투약횟수가 높다"고 반박했다.

박시연 측은 이승연, 장미인애 측과 달리 1차 공판에서는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못했다. 이후 진행된 2차 공판에서 박시연 측은 "환자의 처방은 의사가 하는 것이다. 환자와 의사의 공모가 없었다면 의사가 그 목적범위를 벗어났다고 해도 환자는 알 수 없다"고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이승연 측 역시 일관된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이승연 측은 "의료 목적이었으며 의사 동의하에 정당하게 이루어졌다"면서도 "클리닉에 가지 않은 날도 투약한 것으로 되어 있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진술했다. 이는 1, 2차 공판 당시와 같은 입장이다.

장미인애 측도 "의사 동의하에 진행된 의료목적이었으며, 의존성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1, 2차 공판에서 피고인 측이 의존성을 재차 부인하자 이날 진료기록용수첩과 메모지 사본을 새로운 증거로 제출해 피고인을 압박했다. 이에 피고인 측은 "의사가 작성한 진료기록부가 있는데 진료기록용수첩을 증거로 제출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부동의 입장을 밝혔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들의 의존성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의사가 기록하는 진료기록부와 달리 진료기록용수첩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기록한다. 진료기록용수첩은 투약 횟수와 내역 등이 좀더 세세하고 면밀하게 기록되어 있다. 누락된 부분도 상세히 메모가 되어있어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검찰은 의존성을 입증하기 위해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판사는 피고인 모 모씨와 안 모씨를 포함한 의사 4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증인 채택이 이루어짐에 따라 다음 공판인 오는 5월 6일에는 본격적인 증인 신문이 진행된다. 더불어 의존성에 대한 진실 여부도 차츰 드러날 전망이다.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사진 =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 ⓒ 엑스포츠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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