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01-07 09:01
연예

'첩천산중' 박나래, 이번엔 '세무조사 특혜' 의혹 [엑's 이슈]

기사입력 2026.01.05 15:40

박나래
박나래


(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코미디언 박나래의 1인 기획사가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추징금과 관련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5일 필드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약 한 달간 박나래와 그의 1인 기획사 엔파크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국세청은 엔파크의 경우 박나래 모친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는데도 매월 수백만 원씩 연간 80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박나래는 지난 2018년 7월 엔파크를 설립한 후 세무조사를 받기 직전인 2021년 중순까지 무려 1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벌었고, 대부분을 법인에 유보해 두는 방식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박나래가 이 같은 방식을 동원해 최소 십수억 원에 달하는 가공 경비를 계상 또는 매출을 누락하였을 것으로 판단해 조사에 착수했으며, 탈루 예상 적출 금액이 최소 20억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약 2~3억 원을 추징하기로 하고 조사를 마무리 지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 전 고위 관계자는 "수년간 수십억 원의 수익을 올리고, 법인에 유보금 형태로 두는 것은 나름 절세일 수도 있다.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을 등재 또는 가공 경비로 처리하는 것은 엄연한 탈세"라고 지적했다.

한편 박나래는 최근 전 매니저들의 폭로로 여러 의혹에 휩싸였다. 매니저들은 특수상해,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대리 처방, 개인 비용 지급 지연 등 다수의 불법 행위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을 공갈 미수 혐의로 고소했으며, 전 매니저들 역시 박나래를 특수상해,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도 고발장을 접수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 엑스포츠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

주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