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01-0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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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의혹' 숙행, 내 거짓말에 속았다" 감쌌지만…법조계 "책임 피하기 어려워" 공통된 분석 [엑's 이슈]

기사입력 2026.01.04 07:00

엑스포츠뉴스DB/ 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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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이예진 기자) 가수 숙행을 둘러싼 불륜 의혹이 확산되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해당 사안에 대한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MBN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에 출연한 박성배 변호사는 “교제 시작 당시 유부남임을 몰랐다 하더라도, 이후 배우자로부터 항의를 받거나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을 인지한 상태에서 관계를 지속했다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관계와 정황상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보이며, 향후 숙행 씨가 이를 뒤집을 만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TV조선 ‘사건파일24’에 출연한 허주연 변호사 역시 “숙행은 유부남을 만난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자신을 속였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며 “불륜 상대 남성이 ‘가정이 이미 파탄났고 법적 정리만 남았다’고 말했다는 취지”라고 짚었다.

다만 허 변호사는 “실무적으로 불륜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이 부정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라며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속아 교제한 경우, 혹은 부부 사이가 완전히 단절돼 아무런 교류 없이 상당한 시간이 흐른 경우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은 설령 이혼 수순에 있더라도 법률혼 관계가 유지되는 한 정조의 의무가 존재한다고 본다”며 “연락이나 교류가 이어지고 있었다면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났다고 보기 어렵고, 이 경우 외도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된다”고 강조했다.

엑스포츠뉴스DB 숙행, JTBC
엑스포츠뉴스DB 숙행, JTBC


또한 “이혼 소송 여부와 관계없이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외도 행위를 했다면, 그 책임을 피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숙행은 지난달 29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유명 트로트 여가수가 유부남과 교제하다 상간 소송에 휘말렸다는 보도 이후 해당 인물로 지목됐다. 방송에서는 남녀가 진한 스킨십을 나누는 CCTV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안겼다.

이후 1일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를 통해 유부남 A씨의 인터뷰 영상이 공개됐다. A씨는 “처음부터 가정이 있다는 점을 밝혔다”면서도 “부부 관계는 오래전부터 원만하지 않았고, 2월 초부터 별거를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엘리베이터 키스’ CCTV와 관련해 아내가 제기한 ‘동거’ 주장에 대해서는 “따로 거주 중인 집에 숙행이 방문했다가 포착된 것일 뿐, 함께 산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A씨는 “과정만 보면 숙행은 피해자”라며 숙행을 감쌌고, “이혼을 전제로 별거 중이며 사실상 관계는 정리된 상태라고 설명했는데, 숙행이 대중에게 지나치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낙인찍히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숙행은 논란 이후 “개인적인 일로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모든 사실관계는 추후 법적 절차를 통해 밝히겠다”고 입장을 밝히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JTBC

이예진 기자 leeyj012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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