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5-12-09 14:57
연예

'120억 손배소' 소송비용 미납?…김수현 측 "당연히 납부" [공식입장]

기사입력 2025.04.17 11:15 / 기사수정 2025.04.17 11:15



(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배우 김수현 측이 고(故) 김새론 유족과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부인했다.

김수현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의 방성훈 변호사는 17일 엑스포츠뉴스에 "소송 인지대와 송달료는 당연히 전액 납부했다"고 밝혔다. 

전날(16일) 보정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한 이유에 대해선, 피고들의 주소를 특정하라는 통상적 주소 보정에 대한 것이라며 "(피고들) 주소를 확인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지난 2일 김수현 측에 인지대·송달료 보정 명령을 내렸다. 보정이란 소장이나 서류 등에 결함이 있을 경우 이를 바르게 고치는 것으로, 통상 보정 명령 기한은 송달된 날로부터 7일 이내다. 인지대는 법원에 소송을 신청할 때 납부하는 법률 비용으로 청구 금액 수준에 비례하며, 송달료는 일종의 우편 요금이다.

김수현 측은 12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으나 법원에 접수된 소송 가액(소가)은 110억 원으로, 담당 재판부는 소가 오류를 수정하면서 인지대·송달료도 120억원을 기준으로 납부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수현 측은 16일, 재판부에 보정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했다. 

한편, 김수현은 배우 故 김새론 유가족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와 갈등 중이다. 이들은 김수현이 김새론과 미성년자이던 시절부터 교제했으며, 전 소속사의 채무 압박에 고인이 고통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수현 측은 이를 부인했으며, 김수현도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입을 열었다. 이어 김수현 측은 고인의 유가족, 유튜버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며 12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 엑스포츠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

주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