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배우 이지아가 조부 친일 행위 관련 사과를 전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지난 7일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지아의 아버지 김 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에 김 씨를 고발한 조카 A씨는 검찰의 처분이 공소시효(25년 2월 12일) 임박으로 인한 결정으로 보고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이들의 갈등은 2013년 친일파로 분류된 고 김순흥이 남긴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일대의 350억 원 상당의 대규모 토지가 군 부대 이전으로 되돌아오면서 시작됐다.
해당 토지는 이지아의 부친인 김 씨가 '토지주 대표 및 위임인'으로 169억 원 규모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으나, 조카 A 씨를 비롯한 다른 형제 자매들은 토지주 대표로 김 씨를 위임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씨는 과거 사문서 위조와 사기 등으로 세 차례의 징역형 선고를 받기도 했다. A씨는 2021년 김 씨가 자신의 이름과 서명을 도용해 A씨의 땅의 나무 수십 그루를 벌채한다는 내용의 민원을 신청했다면서, 김 씨가 이 사건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으로부터 2022년 11월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이후 이지아는 지난 21일 소속사 H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오랜 시간 고민하며 조심스러웠지만, 이제라도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책임을 다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 어렵지만 용기를 내어 말씀드린다"며 조부 친일 논란 관련 입장을 전했다.
이지아는 18살에 일찍 자립한 이후 부모로부터 어떠한 금전적 지원도 받은 적이 없으며, 부끄럽지만 복잡한 가족사로 인해 부모와 연을 끊고 지낸 지 이미 1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났다"며 "이번 논란이 된 가족 재산이나 소송 등 해당 토지 소유권 분쟁에 대해서도 저는 전혀 알지 못하며,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조부의 친일파 논란과 관련해서는 "제가 두 살이 되던 해 조부께서 돌아가셔서 조부에 대한 기억이 없으며, 친일 행위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자랐다"며 "2011년 기사를 통해 처음으로 해당 사실을 접한 후, 정확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민족문제연구소를 여러 차례 방문하는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공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지아는 "조부에 대한 역사적 과오를 깊이 인식하며, 후손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앞으로도 역사의 진실을 마주하는 데에 겸허한 자세로 임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며 조부 친일 행적 관련 고개를 숙였다.
친일파 후손 논란을 오랜 시간 이지아의 꼬리표였다. 부친의 법적 분쟁이 알려지면서 친일파 조부와 함께 다시금 이름이 거론됐던 만큼, 이지아는 정면 돌파를 통해 친일파 후손이라는 꼬리표를 떼고자 나섰다. 과연 대중들이 이지아의 사과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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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