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0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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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진 것 없다"…4기 영철, 정자 모욕 혐의로 200만원 벌금형 [엑's 이슈]

기사입력 2022.12.30 14:13 / 기사수정 2022.12.30 14:13

하지원 기자


​(엑스포츠뉴스 하지원 기자) '나는 SOLO' 4기 영철(본명 이승용)이 함께 출연한 여성 출연자 모욕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문중흠 판사)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영철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영철은 온라인 상에서 ‘나는 SOLO’에 4기에 함께 출연했던 정자(가명)를 비하해 모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9월 약식기소했고, 법원도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영철이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영철의 발언이 모욕으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해 유죄로 벌금형을 내렸다.

SBS플러스‧ENA 채널 예능 '나는 SOLO' 4기 출연자인 영철은 지난해 12월 방송에서 여성 출연자에게 강압적이고 무례한 언행으로 논란을 샀다.

방송 이후 정자는 "똑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서 참았지만 이제는 버티기 너무 힘들다"며 "저는 꾸준히 의원, 대학병원을 다니며 상담 및 약물치료를 병행하는 중"이라고 영철로 인해 병원 치료 중인 상태를 전해 논란이 가중된 바 있다.



영철은 "자기한테 듣기 싫은 소리면 폭언이 되는 것 같다"며 "내가 폭언을 했다면 그 많은 제작진이 중간에 말리고 재촬영을 했을 거다"라고 반박하며 유튜브 등 계정을 통해서 여성 출연진을 향한 무례한 후기를 이어갔다.

정자는 지난 10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스트레스로 인한 무기력한 근황을 밝히며 "며칠째 부정출혈 나서 산부인과도 다니고 있고 면역력도 안좋아졌다"라고 전해 걱정을 자아낸 바 있다.

한편, 영철의 폭력적인 언행으로 인해 해당 방송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행정 지도인 '권고' 조치도 받았다. 하지만 영철은 "권고 사항이지 않나. 나는 죄지은 것이 없다"며 "원본을 보게 되면 '와 이럴 수가'라는 말밖에 안 나온다"고 억울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사진='나는 SOLO'

하지원 기자 zon122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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