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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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재외국민?"…유승준 국적 정체성, 재판부도 의문

기사입력 2022.09.22 14:32

이슬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슬 기자)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의 비자 발급 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양측에 유승준의 국적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22일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조찬영 강문경 김승주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가 헌법 6조 2항에 나오는 '외국인'인지, 2조 2항에 나오는 '재외국민'인지 아니면 둘 다 해당하는 건지 검토해달라"고 유승준 측에 요청했다.

앞서 유승준은 '외국인의 기본권'을 언급하며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재판부는 "원고의 경우는 '완전 외국인'은 아니지 않냐"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재판부는 로스엔젤레스 총영사 측에도 유승준을 외국인으로 볼 건지 재외동포로 볼 건지를 가리기 위해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과 재외동포법상의 '재외동포' 사이에 어떤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는지 법적 해석을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유승준은 지난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의혹에 휩싸였다. 이후 병무청의 요청으로 인해 유승준은 20년 동안 한국 땅을 밟지 못 하고 있다.

한국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입국 비자 발급 신청을 한 유승준은 이를 거절당하고 지난 2015년 첫 행정 소송을 냈다. 2020년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외교부는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로스엔젤레스 총영사 측은 "재량권을 행사해 다시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하라는 취지였을 뿐 비자를 발급하라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이슬 기자 dew89428@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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