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03 06:48
연예

"시술 왜 이래" 女 아나운서, 성형외과서 난동…벌금 150만원

기사입력 2022.07.21 10:47 / 기사수정 2022.07.21 14:50

김노을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노을 기자) 아이라인 문신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형외과에서 행패를 부린 아나운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최근 업무방해, 폭행 혐의 등을 받는 프리랜서 아나운서 A씨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4일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받은 반영구 아이라인 문신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간호조무사를 밀치고 다리를 발로 때려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직원과 병원장을 밀치거나 고성으로 항의하는 등 50분가량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법원이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자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정식 재판부 역시 동일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김노을 기자 sunset@xportsnews.com

ⓒ 엑스포츠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 뉴스

실시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

주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