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6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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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기덕 감독, '미투 폭로' 여배우·MBC 상대 2심도 패소 

기사입력 2021.11.05 20:01 / 기사수정 2021.11.05 20:01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영화감독 故김기덕이 자신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 여배우와 관련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5일 서울고법 민사13부(강민구 정문경 장정환 부장판사)는 김기덕 감독이 여배우 A와 MBC를 상대로 청구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여러 억울함을 주장하지만, 법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영화 촬영장에서 영문도 모른 채 스태프와 배우들이 보는 상황에서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얼굴을 폭행당했다며 2017년 폭행·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김기덕 감독을 고소했다. 또 MBC는 2018년 3월 PD수첩을 통해 김기덕 감독의 성폭력 의혹을 보도했다.

김기덕 감독은 2018년 6월 A씨를 무고 혐의로, PD수첩 제작진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해 12월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김기덕 감독은  A씨와 MBC를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법원은 김기덕 감독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라트비아에서 머물던 김기덕 감독은 지난해 1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합병증으로 사망했다. 소송은 김씨의 유족이 원고 자격을 승계 받았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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