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05-07 20:54
연예

'130억 완납' 차은우, 군악대 보직 유지된다…국방부 "변경 사유 해당 NO" [엑's 이슈]

기사입력 2026.05.07 19:00 / 기사수정 2026.05.07 19:00

엑스포츠뉴스DB 차은우
엑스포츠뉴스DB 차은우


(엑스포츠뉴스 이유림 기자) 가수 겸 배우 차은우의 군악대 보직 적절성을 두고 한 민원인이 문제를 제기한 가운데, 국방부가 현 보직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차은우의 군악대 보직과 관련해 제기한 민원 내용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받은 답변을 공개한 누리꾼 A씨의 게시물이 게재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차은우의 재보직 검토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국방부 근무지원단 감찰실은 "장병의 보직 운용은 군인사법·육군 규정 등에 근거해 지휘권 범위 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사항이라 차은우에 대한 보직 변경 논의나 결정 사항은 없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차은우의 군악대 보직이 갖는 대외 대표성과 향후 공식 행사 및 홍보 활동 투입 가능성 등을 고려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후속 민원을 다시 제출했다고 밝혔다.

엑스포츠뉴스DB 차은우
엑스포츠뉴스DB 차은우


그러나 두 번째 민원에 대한 국민신문고 답변에서도 국방부는 기존 판단을 유지했다.

6일 국방부는 "민원 요지는 '차은우 병사 보직 관련 소관부서별 검토 및 답변 요청'으로 이해했다. '국방부 병 인사관리 훈령' 제14조(재보직 등)에서 규정하는 보직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 보직을 계속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안은 군 내부 감찰 및 부대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과 함께 차은우의 보직 유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또 국방부는 조사기관이 아닌 만큼 국세청 세무조사 자료를 직접 확보하거나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고, 당사자의 소명 여부 등에 대해서는 개인 신상과 관련된 사항인 만큼 사생활 침해 우려로 공개가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차은우는 지난 1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200억 원대 탈세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 납부한 일부 세금이 중복 과세된 부분으로 인정돼 환급 절차가 진행됐다. 그가 국세청에 납부한 금액은 200억 원이 아닌 130억 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차은우는 지난해 7월 육군 현역으로 입대해 현재 군악대에서 복무 중이며, 전역 예정일은 2027년 1월이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이유림 기자 reason17@xportsnews.com

ⓒ 엑스포츠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

주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