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03-25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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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리, '3억 재산분할' 이혼합의서 공개 왜했나 "연락 차단당해, 빚 갚으려 고군분투"

기사입력 2026.03.25 19:50 / 기사수정 2026.03.25 19:50

엑스포츠뉴스 DB, 서유리 SNS
엑스포츠뉴스 DB, 서유리 SNS


(엑스포츠뉴스 정민경 기자) 성우 겸 방송인 서유리가 최병길 PD와의 이혼합의서를 공개한 배경을 설명했다.

25일 서유리는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부채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그분이 제 연락처를 애초에 차단하여 부득이하게 이혼 합의서를 공개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저와 제 가족은 남은 빚을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주변에서 도움을 주시고 있으나 해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라며 "아무쪼록 상황이 어서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 뿐"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유리는 지난 19일 전남편 최병길 PD와의 이혼 합의서를 공개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최 PD는 서유리에게 2024년 12월 31일까지 재산분할로 총 3억2천3백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한편 서유리는 지난 2019년 최병길 PD와 결혼했으나 2024년 3월 이혼했다.

서유리는 당시 이혼 과정 속 금전 문제로 인한 갈등을 알려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서유리

정민경 기자 sbeu300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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