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5-12-05 19:47
연예

'지숙 남편' 이두희, 명예훼손 소송 패소…"SBS, 허위사실 적시 아냐"

기사입력 2025.05.28 10:06 / 기사수정 2025.05.28 10:06



(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이두희 멋쟁이사자처럼 대표가 직원 임금체불 의혹을 제기한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패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15민사부는 이두희가 SBS와 A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3천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SBS 측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SBS는 지난 2022년 9월 세 차례에 걸쳐 이두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직원들이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또한 이두희가 메타콩즈에서 CTO(최고기술경영자)로 일하며 수수료를 횡령했다는 의혹에 연루돼 피해 업체들이 고소를 검토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에 이두희는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SBS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허위사실이 아니라며 법적 문제가 없다고 봤다. 이 판결은 1심에서 확정됐으며, 이두희 측은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두희는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를 운영하는 이진호를 상대로도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바 있다.

다만 임금 미지급 사태로 불거진 이강민 전 메타콩즈 대표와의 법적 분쟁에서는 지난해 6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한편, 이두희는 지난 2020년 그룹 레인보우 출신 지숙과 결혼했으며 tvN 예능 '더 지니어스: 룰 브레이커' 등에 출연해 대중에 얼굴을 알렸다. 

사진=스타잇엔터테인먼트, 이두희 지숙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 엑스포츠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

주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