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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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김우주, 병역기피 수법보니 '헉'

기사입력 2015.04.28 15:56 / 기사수정 2015.04.28 15:56

박소현 기자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그룹 올드타임의 김우주가 "귀신이 보인다"고 거짓 주장해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조정래 판사)는 병역 기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가수 김우주에게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우주의 병역 기피행위가 오랜시간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 실형 선고를 내리게 됐다.

2004년 현역 판정을 받은 뒤에 학업을 이유로 병역을 연기해온 김우주는 2012년 3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정신과를 42차례 방문해 자신이 귀신으로 고통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병원에서 "8년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며 "귀신 때문에 놀라 쓰러지는 바람에 응급실에 실려 가기도 했다"고 거짓 증세를 호소했다.

또 "불안해서 바깥 출입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물론, 2주간 입원까지 했다.

이후 김우주는 병사용 진단서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으나 결국 병역 기피를 위한 것이었다는게 밝혀지며 징역 1년의 엄한 처벌을 받게 됐다.

대중문화부 enter@xportsnews.com

[사진=김우주ⓒ올드타임엔터테인먼트]



박소현 기자 sohyunpark@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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