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6-14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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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송선미 남편 청부살해범에 1심 무기징역 선고

기사입력 2018.04.11 16:15 / 기사수정 2018.04.11 16:33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배우 송선미의 남편을 청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모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곽 씨 등의 살인교사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범죄 행위의 패륜적 성격, 잔혹성 등을 봤을 때 사회 공동체가 관용을 베풀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또 "그럼에도 범행을 시종일관 부인할 뿐 사죄와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귀중한 생명을 잃었고 유족들은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유족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고 사건의 경위와 결과 등을 볼 때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해 참회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정에는 송선미도 함께 했고, 송선미는 재판부가 곽 씨의 양형의견 등을 제시하는 부분에서 남편이 살해될 당시의 상황을 전하며 눈물을 흘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결심공판에서 곽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곽 씨는 조 모씨를 통해 송선미의 남편인 고 모씨를 살해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았다.

조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소재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고 씨를 미리 준비한 칼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고, 곽 씨는 조 씨에게 '고 씨를 살해해주면 20억 원을 주겠다'는 청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slowlife@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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