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02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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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동성 성추행' 백재현 1심 판결 불복 항소

기사입력 2015.07.21 17:48 / 기사수정 2015.07.21 17:54

한인구 기자


[엑스포츠뉴스=한인구 기자] 준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개그맨 출신 공연 연출자 백재현(45)의 항소심이 진행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검찰 측은 항소장을 제출했고, 피고인 백재현에게 항소장접수통지서를 발송했다.

검찰은 앞서 백재현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백재현은 "재판부의 결정에 순응하겠다. 정말 죄송하다. 항소는 없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백재현은 지난 5월 17일 새벽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한 사우나에서 수면 중이던 대학생 A씨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는 등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in999@xportsnews.com / 사진 = 백재현 ⓒ 엑스포츠뉴스DB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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