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02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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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입대, 1년 9개월의 군생활…약이 될까?

기사입력 2015.05.12 07:30 / 기사수정 2015.05.12 07:30

조재용 기자


[엑스포츠뉴스=조재용 기자] 가수 김현중이 오늘(12일) 현역 입대한다. 그는 제대 후 다시 장밋빛 인생을 꿈꿀 수 있을까.

김현중은 오늘(12일) 오후 2시 경기도 고양시 육군 30사단 신병교육대대에 입대해 5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현역으로 복무한다.

소속사 키이스트 측은 "입대 당일 현장에서는 어떠한 공식 일정도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며 "김현중 씨는 같은 날 입대하는 다른 장병분들과 가족분들께 피해를 줄 수 있어 조용히 입대하기를 희망해왔다"라고 전했다.

김현중의 뜻에 따라 입대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가운데, 전날 불거진 전 여자친구 최씨와의 논란은 그의 발걸음을 더욱 무겁게 하고 있다.

지난 11일 방송된 KBS 2TV '아침뉴스타임'에서는 "최씨가 지난해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지만, 그에게 폭행을 당해 아이가 유산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최씨는 김현중을 폭행 혐의로 고소하기 전 김현중의 폭행으로 아이를 유산했다. 최씨는 미혼 상태에서의 임신과 유산 여부를 알리는 것이 수치스러웠기 때문에 이같은 사실을 숨겼다. 취재진이 공개한 문자 내역에서 최씨는 김현중에게 "(폭행으로) 아이가 알아서 유산됐을 것 같아"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현중의 법률대리인인 이재만 변호사는 11일 오전 엑스포츠뉴스와의 통화에서 "최 씨가 지난해 8월 김현중을 폭행죄로 고소한 뒤 같은 해 6월 3일 유산됐다고 주장했다"며 "최 씨 측은 김현중을 임산부 폭행범으로 사실을 터뜨리겠다고 협박했다. 합의금으로 3천 만원을 제시했지만, 최 씨 측이 계속 거부해 6억 원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최 씨가 유산에 따른 위자료로 10억 원, 폭행 사건 합의한 사실을 외부에 발설한 것으로 6억 원, 총 16억 원을 손해배상 액수로 책정한 것이다"며 "앞서 최씨가 김현중을 사랑하기 때문에 합의했다고 공개해 최씨 측에서 합의금에 대한 사실을 발설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해 9월 16일 최 씨 측에 6억 원을 줬고, 최 씨가 같은 달 17일 고소를 취했다"면서도 "최 씨가 자연 유산을 한 뒤 다시 임신했다고 주장했지만, 치료 기록 등 사실 여부를 판단할 증거를 내놓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최 씨 측에서 지난 9일부터 유산한 사실을 터뜨리겠다고 알려왔다. 김현중 측은 지속적으로 친자가 맞다면 책임을 지겠다고 해왔다"며 "최 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명예훼손이고, 그렇지 않다면 공갈에 해당되는 형사적 범죄 혐의다. 법원에서 사실 조회를 한 뒤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씨 측은 "합의금 6억원이 폭행과 관련해 합의를 의미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당시에는 유산 사실을 그 누구에게도 거론하지도 않았다"면서 즉각 반박에 나섰다. 즉 상습 폭행 및 상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금이 6억원이며, 김현중은 임신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폭행했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두 사람의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진실 공방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통상적으로 민사소송은 당사자가 법정에 서지 않고 대리인이 대신 재판에 서기에, 김현중의 입대와 무관하게 재판은 예정과 같이 치러질 예정이다.

하지만 절차상 문제와 별개로 김현중의 입대는 논란에서 피해가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특히 그간 국내외 수많은 팬들을 거느리고 있던 대형스타였기에, 의혹만 남기고 떠나는 모습은 더욱 아쉽다. 그럼에도 김현중은 군 입대를 하게 됐고, 스스로가 떳떳하다면 오히려 제대와 함께 더 높이 날아오를 가능성도 있다.

김현중이 군생활 이후에는 모든 논란에서 벗어나 믿고 기다려준 팬들에 보답 할 수 있을까? 김현중이 맞이할 1년 9개월 뒤의 모습이 궁금해진다.

조재용 기자 jaeyong2419@xportsnews.com

[사진 = 김현중 ⓒ 엑스포츠뉴스DB]

조재용 기자 jaeyong2419@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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