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06 18:59
연예

최종훈, '집단성폭행' 징역 5년→항소…'불법촬영·뇌물공여'는 집행유예[종합]

기사입력 2020.03.27 17:50 / 기사수정 2020.03.27 16:27


[엑스포츠뉴스 김미지 기자] 가수 최종훈이 집단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5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한 가운데, 불법촬영과 뇌물공여 혐의로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27일 불법 촬영과 뇌물공여 의사표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훈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가수 정준영과 함께 연루된 집단성폭행 사건 수사 중 추가 기소된 사건에 대한 재판으로 지난 2016년 피해 여성의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촬영한 뒤 단체 채팅방에 여러 차례 올린 혐의와 같은 해 2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현장 경찰관에게 200만원의 뇌물을 주고 무마하려 한 혐의에 대한 재판이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해 유포하고, 음란 동영상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르고 손쉽게 전파했다. 또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려는 의사를 표시해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공정성과 청렴성 및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기도 했다"면서도 "최종훈이 자백과 반성을 하고 있고 형사 처벌이 확정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종훈은 지난 16일 검찰의 구형 전날 반성문을 제출하며 "이번 사건 이후 4년이 지났으나 씻지 못할 죄책감을 안고 살고 있다"며 "당시 죄를 지은 줄도 모르고 어리석게 행동한 것에 깊이 반성한다. 이제라도 처벌받게 돼 홀가분하다. 사회로 돌아가면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으로 사회에 도움을 주며 살겠다.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을 알아주시고 이번 한 번만 선처해달라"고 울먹인 바 있다.


이에 앞서 최종훈은 정준영 등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과 3월 각각 강원도 홍천과 대구에서 만취한 여성에게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지난해 11월 열린 1심에서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6년,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 제한 명령을 받았다.

함께 기소된 버닝썬 직원 김씨는 징역 5년형,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회사원 권씨는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으며 현재 공판이 진행 중이다.

am8191@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김미지 기자 am8191@xportsnews.com

ⓒ 엑스포츠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 뉴스

실시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

주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